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5.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다양한 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의무가 없고 사업소득세로 3.3%가 원천징수되는데요.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가 아주 간단한데요. 그 이상인 경우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고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고 세금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4.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 산출된 세액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세액 계산 시에는 소득 종류별로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1천 4백만 원 이하 | 6% |
1천 4백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5% |
5천만 원 초과 ~ 8천 8백만 원 이하 | 24% |
8천 9백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5.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미적용: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금융거래 제한: 소득 정보가 없으면 대출 등의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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